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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광고대행 사기! 이렇게 대처해봅시다(2023.04.13).

작은대학교 2023. 4. 1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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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흑우 작은대학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사기를 당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작성을 하는 것이지만, 모든 것을 대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한 방법의 일부라는 사실만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런 저런 일들이 많아 정신을 놓고 있어서 그런지 전화통화를 했을 때는 이게 사기라고 생각되기 보다는 '아, 스토어 운영이 훨씬 편리하겠구나'라는 안일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말을 듣다보니 사기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어 계약을 취소하고 싶었지만, 이미 결제된 건이라며 나몰라라 하더라구요.

 

앞의 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는 "6개월 의무 사용 기간"이라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런 계약사항때문에 자신들은 해지해 줄 의무가 없다는 핑계를 대며 제 피같은 돈을 강제로라도 내야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기서 제 상황은 

 

1. 계약서가 없다.

2. 유선상 계약을 맺을 때 계약 해지사항 중 하나가 '폐업했을 때'였기 때문에 스토어를 바로 폐쇄처리 했다.

3. 취소 의사를 여러차례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제 연락조차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내가 사기를 당했다고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한 번 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아! 사기당했구나" 라고 생각이 되면 가장 먼저 하는 행위는 무엇일까요? 저는 인터넷 검색이었습니다. 대응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지요. 그럼 저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계약과 관련된 자료들 중 내가 피해를 보았다, 혹은 사기를 당했다 등과 같은 근거가 될 만한 증거를 찾기

2. 억울한 사건을 중재해줄 수 있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혹은 기업 등을 찾기

3.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을 때 경찰 또는 소송을 준비하기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저는 먼저 음성녹음이 되었는지 확인을 했고(저는 모든 통화 자동 녹음을 설정해놓았습니다), 통화를 했던 시간이나 그들이 어떻게 사기를 쳤는지 구조를 파악한 뒤, 논리적인 모순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녹취록을 작성해 한 번 더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렇게 파악한 뒤 그들이 주장했던 것 중 하나인 '폐업 시 아무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말이 있어 바로 스토어를 폐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폐업했으니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말했더니 '6개월 의무사용기간'때문에 안된다 라는 말과 함께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중재해줄 수 있는 곳을 찾게 되었는데,  한 곳은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다른 한 곳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입니다. 뭐 이 외에도 소비자24나 네이버 검색광고에서도 신고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 같으니 필요하시면 문의해보심이 어떨까 합니다(카드사에 전화해도 취소 안된다며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를 소개해줍니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ecmc.or.kr)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onlinead.ecmc.or.kr

소비자24 (consumer.go.kr)

 

소비자24(옛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소비자24(옛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은 소비자가 상품, 비교, 인증, 리콜, 위해, 안전, 피해예방 정보를 확인하여 소비생활 중 발생 가능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쉽게 구제받

www.consumer.go.kr

한국인터넷광고재단 (kiaf.kr)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공익법인,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인터넷광고 정책연구, 소비자‧ 중소상공입 무료 법률상담, 부당광고모니터링, 교육 등

www.kiaf.kr

네이버 광고 (naver.com)

 

네이버 광고

 

saedu.naver.com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제게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해당 업체가 전화도 받지 않고 이 사건에 대한 등기를 보냈는데 수취인불명으로 아무런 연락이 닿지 않아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는 사기에 대해 소송을 할 수 있는데, 소송을 지원해주는 것은 해줄 수 있다며 메일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지금 경찰서에 신고를 접수한 상태여서 소송지원신청은 하지 않은 상태인데, 만약 경찰서에서도 어떤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하면 바로 접수할 예정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광고'재단이기 때문에 스팸처리 되어 스팸메일로 들어가있으므로 확인을 잘 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변호사에게 문의할 수 있는 여러 사이트나, 네이버 지식인 등을 통해서라도 이런 저런 자문을 구할 수 있으니 거기에서도 물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korea-lawy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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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lawtal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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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앵간해서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는 녹취까지 있기 때문에 귀찮기는 하겠지만 원만하게 해결될 거라 생각했지만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제일 짱짱맨은 소송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상태여서 소송을 준비하고있지는 않지만, 만약 도움이 어렵다고 하면 바로 소송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송을 할 때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는 변호사가 직접 오는게 아니라 준비만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많이 물어보고 거기에 따라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수를 탄 그들에게 꾸준히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해약 사항 2번째 조항, 귀책사유가 있을 때, 즉 업체에서 변변치 않게 했다고 느꼈을 때 해약한다는 것이므로 제대로 연락이 닿지 않는 그들의 태도까지도 근거자료로 삼을 생각입니다.

 

 

피해를 보신 분들!! 정신 똑띠 차리셔야합니다.

사기를 당한게 잘못이 아닙니다. 사기를 친게 잘못입니다. 사기를 당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저도 사기를 쳐도 된다는 말이 되겠지요? 그러므로 불안해하지 마시고 당당하고 담담하게 준비하시면 다 잘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제일 황당했던건 검색을 아무리 해도 제대로 된 도움을 얻기가 진짜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을 일일히 해결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혹여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어려워하지 마시고 댓글달아주세요 ! 있는 힘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피해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소상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드사에 전화했던 것과 카드사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그리고 어디를 연결시켜주는지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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